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별도의 금품이고, 재직 중에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연봉계약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계약 만료 시점에 실제로 지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시점에 퇴직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월급에 섞어 매달 지급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나온다”는 말만 듣고 퇴직금 지급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에서 퇴직금 항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 퇴직 시 별도 정산이 이뤄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을 더 정확히 보려면 아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과 중간정산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