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있다고 해서 병원 진료 자체가 금지되거나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등 의료기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기본 장비와 재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압류가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진료비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압류가 있어도 진료를 받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료비 지급, 보험금 수령, 예금 채권 등 금전 관련 부분은 압류금지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급여채권이나 예금처럼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인지, 이미 압류된 채권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어떤 채권이 압류되었는지, 진료비 중 급여·비급여 구분, 보험금 종류, 예금 잔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