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계산은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를 원칙으로 세고,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기본 계산 단위
183일 이상 거소로 보는 기준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처리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기간
거주자 판정의 큰 틀
2026년 이후 과세기간 관련 유의점
실무에서는 입국·출국 날짜, 과세기간 구분, 출국 목적의 증빙, 가족·자산 소재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실제 체류 목적과 생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