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합니다. 상반기(1월~6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 평균이 20인 이하이거나, 종교단체처럼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신고·납부 방식: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납부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과 6개월간 지급한 총지급액을 합산해 기재합니다.
제외되는 원천징수세액: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특정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부분은 매월 납부 등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면 직전 연도 12월 1일~12월 31일에, 하반기부터 적용하려면 6월 1일~6월 30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며,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반기별 납부는 신고·납부 주기를 완화해 주는 제도일 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나 폐업 시 제출 기한은 반기별 납부 일정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소득 종류별로 제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