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첨부하는 집계표이므로, 전자제출이 원칙인 지급명세서 자체를 전자로 내는 경우에는 이 집계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자체가 전자제출 대상이라기보다,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낼 때 함께 붙이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제출 방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서면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계표를 첨부한 서면 제출을 검토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서면 제출 대상 여부와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