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완납증명서는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현재 체납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완납증명서는 납부확인서와 다른 문서이므로, 필요한 서류가 완납증명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발급 시점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자가 본인의 과거 가입·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위 포털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도 가입내역과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단위의 완납증명이나 대리인 신청은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팩스·우편 신청 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