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공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는 출근 의무가 있는 날에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무일이 아닌 날(휴무일·휴일 등)에는 공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헌혈 공가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로자도 관련 지침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혈 공가를 쓰려면 근무일 중 실제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