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후 변경 설치라면, 주차장법상 철거신고와 이후 부설주차장 확보·비용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지방세법상으로는 증가된 면적·대수 부분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공사 실질과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철거 후 변경 설치라면 구청에 철거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높고,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절차가 정확히 적용되는지는 설치 연수, 면적·대수 변동, 가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내역과 변경 전·후 자료를 가지고 관할 구청 주차관리 부서와 취득세 담당 부서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