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은 매출·매입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신고·납부 시점까지 임시로 묶어 두는 계정으로, 거래처 기장 시에는 거래 유형별로 분개를 구분하고 신고 시점에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으로 정리하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별로 과세·면세 겸영 여부, 공통매입세액 발생 여부, 신용카드·의제매입세액 반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증빙과 공급시기, 공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분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