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16만 원에 대한 세금은 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 인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6만 원이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등)이나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처럼 의제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소득이라면, 필요경비 9만 6천 원을 뺀 기타소득금액이 6만 4천 원이 되어 5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금액이 6만 4천 원이면 소득세는 1만 2,800원, 개인지방소득세는 1,280원이 됩니다. 반면 필요경비가 더 많이 인정되거나, 소득의 성격이 달라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그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제21조제1항제19호) 등은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대체되는 금액이나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6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최종 세금을 단정할 수 없고, 어떤 종류의 기타소득인지, 필요경비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