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처리한 내역 자료에서 경조사 증빙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그 경조사비가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와 어떤 세목·장부에 반영된 것인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경조사비라도 종업원(사용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거래처 등 외부인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증빙 요건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종업원(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이라면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지급받은 종업원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내 규정, 지급 명단, 지급 사실 확인 자료 등이 증빙 포인트가 됩니다.
거래처 등 외부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중요합니다. 경조사비와 같은 경조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할 수 있고, 청첩장·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경조사 증빙이 안 보이는 이유로는 ① 애초에 증빙이 수집·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 ②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별도 증빙 목록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가능성, ③ 외부인 대상 경조사비인데 적격증빙이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에게 경조사비의 지급 대상과 처리 계정, 증빙 보관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