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급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없이 요건만 갖추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요건형 지원입니다.
지원요건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등
지원수준(요약)
육아휴직 지원금: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2025.12.31. 이전 사용분은 월 200만원), 남성 육아휴직 1~3번째 사례 월 10만원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30만원, 최초사용 인센티브 적용 시 월 10만원 추가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140만원(제도 유형과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등)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60만원
신청방법
신청 주체: 사업주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제출 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와 지원 유형별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인사발령문서 등),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자녀 연령 확인 서류(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명 서류,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지급사실 증명자료(임금명세서·임금대장 등)
지급방식과 주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용기간 중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 고용·사용 기간에 대해 10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며, 사전 인수인계기간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복직 후 인수인계기간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10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감원방지의무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급이 제한되고 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다만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사용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정년·계약기간 만료·자발적 퇴직은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