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는 지출의 목적과 업무 관련성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와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업무 관련성, 지급 규정, 금액의 통상성을 증빙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임직원 출퇴근용 개인차량 주차비를 부담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는 주차비
주차장 운영 수입이 있는 경우
비영리단체·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정리하면, 주차비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규정 아래 지출했는지에 따라 손금 여부와 계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출퇴근용 개인차량 지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차장 운영수입, 비영리단체의 관리목적 징수 여부는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내부 지급 규정과 증빙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