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제외대상이라면 최종상실일을 9월 1일로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따라서 9월 1일 입사자가 가입제외대상이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9월 1일)의 다음 날인 9월 2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다만, 가입제외 사유 중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바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60세 미만자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 해제된)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한 때 등은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9월 1일 입사 자체가 가입제외대상이라면, 일반적으로는 9월 2일을 상실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가입제외대상인지(예: 다른 공적연금 가입, 특수직종근로자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등)에 따라 9월 1일이 상실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상실 사유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상실일을 기재할 때, 퇴직일 다음날처럼 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초일 취득 후 당월 상실하는 경우에는 납부희망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