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무직자라도 일실수입(일실수익)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학력·경력만으로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고, 보통사람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일용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실제 수입을 입증하지 못하면 일반 일용노임 수준의 최소한의 소득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지역, 가동기간, 실제 노임 수준, 기능·자격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