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거나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용도 등을 변경하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부분이 없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4항은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이나 토지의 지목 사실상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의6제1항은 이러한 경우 취득 당시가액을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변경이나 지목변경 자체만으로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조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가액 증가 여부와 취득 시점·변경 시점의 사실관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