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본인 학자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훈련과 관련되고 사내 규칙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인 경우 일정 기간 초과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적용 대상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유사 교육기관 포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비과세 요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학자금일 것
사업체의 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받을 것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
비과세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업무·훈련과 직접 관련 없는 학자금
사내 규칙상 지급기준이 없는 학자금
자녀 학자금처럼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람을 위한 지원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 자치회비·교재비, 학비보조금·연수비 등
실무상 확인 포인트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제 성질과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급기준·업무관련성·반납조건(6개월 이상 교육 시)을 문서로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녀 학자금은 본인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방식으로 비과세 처리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