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직(직권면직·징계면직 등)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의 일종이므로, 그 효력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면직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면, 서면 통지와 그 도달이 효력 발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면직 사유의 성격(자동소멸 사유인지, 해고에 해당하는지), 서면통지 여부, 도달 시점, 징계절차 적용 여부 등이 함께 문제 되므로, 구체적인 경위와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