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일정을 미뤘다는 사유만으로는 생계급여가 바로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조건(제9조제5항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실제로 중지되는지는 다음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상담 일정이 미뤄졌고 급여일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경우라면,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담 일정 변경이 조건 이행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재 조건부수급자 상태인지,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중지 절차가 진행 중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관할 보장기관에 현재 상태와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담 일정을 미뤘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생계급여가 중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건부수급자로서의 조건 불이행 여부가 중지의 핵심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