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려면, 먼저 합병으로 승계되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규약을 수정한 뒤,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를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합병 자체만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자동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므로, 승계 범위와 규약 변경 내용,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동의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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