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지원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려면 근로 제공이 아니라 교육·훈련 목적의 실습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어야 하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 요건과 사실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실습이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유형
실비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현장실습생 지원비는 협약 내용, 실습의 수업성, 지급 목적과 성격,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려면 교육·훈련 목적의 실습 과정에서 실제 소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라는 점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