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면, 월차·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이유가 법정 적용 제외인지, 아니면 부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나 본인의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