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법률상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제로 따로 살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같은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도 부부 각각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추가)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부가 별거 중이더라도 다음 점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별도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각각이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도록 세대 구성과 주택 보유 현황을 정리해야 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 전에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