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등 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에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외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종류변경으로 인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으로 보는 경우
판단 포인트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지게차 종류변경이 취득세에 해당하는지는 ① 종류변경에 해당하는지, ② 그로 인해 가액이 증가했는지, ③ 사실상 변경과 공부상 변경 중 빠른 날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