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건설기계)의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구조변경 후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신고·납부 기한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의 추가 신고·납부
등기·등록 전 납부
신고 방법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구조변경이 단순한 수리인지,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 변경 등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과 가액 변동 자료를 갖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