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목적의 쏠라티 15인승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전세버스·택시·대여자동차 등 특정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쏠라티 15인승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으나,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 용도로 사용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나목3)의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에서 제외되고 과세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3의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면제·환급 특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렌터카 목적의 쏠라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렌터카로 운영하는 15인승 쏠라티의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는 별도의 조건부 면세 제도(예: 장애인용·렌터카용 등)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와는 다른 문제이므로 개별소비세 면세 여부는 차량 용도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