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더 이상 상소(항소·상고)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날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일이거나, 해당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 제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확정증명서로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 부분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내어 줍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이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으면, 불복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세금·회계 실무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를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때 ‘판결이 확정된 날’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상소 제기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봅니다.
정리하면, 판결 확정일은 단순히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권 포기·상소 취하 등으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