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이전합니다. 이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즉,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IRP 이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 이전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