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전액정지와 일부정지로 나뉘며, 기준금액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부정지 금액은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초과분의 30%~70%가 정지되며, 정지액은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단은 우선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해 정지금액을 산정한 뒤, 해당 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정산합니다.
전액정지와 일부정지의 정지기간은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사유 발생과 소멸이 같은 달에 있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재취업 기관의 성격, 소득 종류, 소득월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공단 상담 또는 연금복지포털의 예상정지금액 산정 기능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