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세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경우, 본세(부가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가산세는 ‘잡손실’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예시(분개)
실무 포인트
정리하면, 보통예금에서 부가세와 가산세를 함께 납부했더라도 계정 자체는 하나로 묶지 말고, 본세는 세금과공과, 가산세는 잡손실로 구분해 분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계정과목 운영 기준이나 결산 정책에 따라 세부 계정명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납부 내역(본세와 가산세 구분 금액)을 확인해 나누어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