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일반 매입세액 공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적용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못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제로 받느냐”입니다.
다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를 적용하려면 고철이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공제 대상 사업자(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재활용 신고,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 등)에 해당해야 하며, 신고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등 서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반과세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특례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다면 일반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