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전이나 결정 전에 먼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더라도, 이후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이미 낸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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