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튜닝인증부품, 튜닝안전확인부품, 그리고 고시 별표에 정해진 경미한 구조·장치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미한 구조·장치라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튜닝은 승인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므로, 경미한 튜닝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구조와 장치, 부품 조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장착하려는 부품이 튜닝인증부품 또는 튜닝안전확인부품에 해당하는지, 기능이 다른 부품을 조합하는지, 별표상 경미한 구조·장치 범위 내인지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