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사택의 회계처리는 누가 그 주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택을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그 친족인지, 아니면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직원인지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손금 인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사택 인정 요건(임차사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측면
실무 유의사항
결론적으로, 회사 소유 사택이라고 해서 회계처리가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신분(출자임원·친족 여부, 소액주주 여부 등)과 사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손금 인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임차 형태, 사용자의 관계, 임대료 수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