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보험자에게 직접 신청한 때입니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관련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자격 취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