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야근을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지시·승인 없이도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고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근 시간이 지난 뒤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세 가지가 함께 드러나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실적 연장근로의 필요성
실제 근로시간의 입증
사용자의 인지 또는 묵시적 용인
반대로, 사전 승인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시간에 지휘·감독 아래 일한 기록이 없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핵심은 ‘승인이 있었는가’보다 ‘실제로 일했고, 그 일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자발적 야근을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① 업무량·업무 구조상 연장근로가 필요했던 사정, ② 실제 근로시간을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 ③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다는 정황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근로기준과-4380(2005.8.22.), 서울중앙지법 2014. 1. 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