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세무법인 자체의 관리번호를 사용합니다.
세무대리업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무사가 의뢰인의 신고서나 첨부서류를 작성할 때 관리번호를 표기해야 하는데, 세무법인(합동사무소)이나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개인 관리번호가 아니라 해당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관리번호를 표기합니다.
즉,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는 세무법인의 관리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세무사나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는 본인의 관리번호를 사용하며,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세무사나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관리번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