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100분의 30~6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소이면 100분의 15가 추가 경감됩니다. 다만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60 경감(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100분의 4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 제외):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35 경감
그 외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분의 45 경감(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100분의 30)
위 감면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합니다.
감면 대상 부동산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부속토지로 한정되며,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소여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등 다른 재산세 경감 규정과도 겹치면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