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계약서만으로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사업장 임차·이전 관련 서류로 요구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고, 판매대행계약서는 그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판매대행계약서는 사업장 주소지 변경 정정신고의 근거 서류로 사용하기 어렵고, 실제 임차·이전 사실을 보여주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변경 여부와 보유 서류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 관계와 사업장 이전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