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알선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은 그 실질이 ‘여행알선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탁받아 전달하는 경비’인지, 또는 ‘장려금·인센티브’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면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비용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판매비율·판매목표 초과달성률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장려금(인센티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알선수수료 외에 받은 금액이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대손금액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할인액(에누리)이나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판매 후 거래상대방의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 등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사와 소비자 간 현금영수증 발급은 공급자인 여행사가 자신의 용역 공급대가로 받는 현금에 대해서만 대상입니다. 항공료·숙박료·식비 등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용역 공급대가인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알선수수료가 수출알선 등 국외 거래와 관련된 경우,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무상 증여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과 특수관계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추가 금액이 알선용역의 대가나 인센티브 성격이면 공급가액·총수입금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단순 수탁경비이면 제외됩니다. 비용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서 받았는지, 사전약정이나 성과기준에 따른 장려금인지, 구분 없이 총액만 받았는지가 판단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