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공공기간제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고용형태(공공기간제·시급제)나 사업장 성격보다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가 기준이므로, 시급제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핵심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더라도 주휴수당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출퇴근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