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준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경품으로 준 상품권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되거나 견본품·광고선전 목적 무상 배포 등 예외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와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지급 경위와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