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세액공제(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대상 금액이 있더라도 최저한세 적용 자체 때문에 가산세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한세는 공제·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을 정해, 그 한도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줄이는 제도이고, 그 결과 납부세액이 늘어나는 것과 가산세는 별개입니다.
정리하면, 고용증가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있고 최저한세가 적용되더라도 최저한세 적용 자체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지연이나 과소신고 같은 별도 사유가 있을 때 문제되며,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월공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