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있던 평가결과 합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변경 전후의 근로조건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여부에 따라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합의 절차 삭제로 근로자가 잃는 것과 이의제기 절차 신설로 얻는 것을 함께 비교해,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되는지입니다. 평가 결과가 임금·승진·배치·퇴직 등 어떤 근로조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기존 합의 절차의 실질적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안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