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직이 아닌데 과거 근무기간분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해당 임원·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경비 처리 불가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
DC형 가입 시 과거 근무기간분 처리와의 관계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결론적으로, 실제 퇴직이 아닌데 과거 근무기간분을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경비 처리가 되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충족되어 실제 정산·지급이 이뤄지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규약, 중간정산 사유, 임원/근로자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