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적격합병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4%)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을 말합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합니다.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따라서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이라도 무조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 요건과 기한,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