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본문
근로자 의견 청취를 증명하는 자료
근로자 동의 증명 자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도 최초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하며, 신고 시에는 위 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가 서류 첨부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므로, 변경 전후 비교 서류와 의견 청취·동의 증명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