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분 인정상여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025년 6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신고 여부나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7년(무신고) 또는 10년(부정행위)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산일: 인정상여는 법인세 경정에 따라 처분되는 소득이므로, 해당 사업연도(2019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소득이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2019년 귀속분은 2020년 6월 1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2020년 6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5월 31일까지 부과할 수 있고, 실무상 만료일은 2025년 6월 1일로 봅니다.
예외로 길어지는 경우:
특례 제척기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1년,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사유가 발생해야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인정상여는 실제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므로,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나 대표자 변경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 이행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과 후속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해 과세표준·세액을 바꾸는 결정·경정을 할 수 없고, 그 이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 인정상여는 일반적으로는 2025년 6월 1일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지만, 무신고나 부정행위 등 사유가 있으면 2027년 또는 2030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처분 내역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