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개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종류와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한국에서 소득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소득이 한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배당·부동산소득·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연금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종류와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을 종합과세하거나 거주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류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일부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은 거주자에 관한 계산 규정을 준용하되 인적공제 중 본인 외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업무를 수행한 개인이 한국에서 얻는 소득이 인적용역소득이나 근로소득 성격이라면,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제한세율 적용이나 비과세·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과 실질귀속자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지급자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 주체와 소득 종류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과세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와 세율,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유무,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소득의 성격과 지급 경위, 조세조약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