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변상적 경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면 근로소득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핵심은 실제 소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인지,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입니다.
여비(출장·견학·시찰·연수 등): 업무를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운임·숙박비 등은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라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을 합니다. 해외 출장비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부임·이사 관련 비용: 전근하는 종업원이 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숙박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입·출국 시 드는 항공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식사대·급량비: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량비(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물 식사 제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지원금과 단순 격려금 구분: 기관 운영과 관련해 개인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물건비 성격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단순 격려금, 건강검진비 등은 과세대상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포상금 명목의 금액도 업무와 관련해 지급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빙 확인: 해외출장비처럼 실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를 근로자가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소득세법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 파견 시 발생하는 경비도 실비변상적 성격 + 지급기준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 필요한 증빙이 갖춰지면 비과세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위를 넘거나 실비변상과 무관한 명목이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지급 명목, 지급기준, 금액 수준, 증빙 여부를 함께 봐야 하므로 개별 항목은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